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화살표(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나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A차량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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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차량이 녹색화살표 신호에 정상적으로 선진입하였고, 신호변경시까지 교차로를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나) A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 역시 전방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기본과실(나)
(가)
A30:B70
(나)
A80:B20
사고상황
자동차A : 녹색화살표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자동차B : 녹색 직진
자동차A : 황색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자동차B : 녹색 직진
적용과실
A30B70
A80B20
가감요소
A
B
30
0
10
0
20
0
0
10
0
20
1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의 도로상황이 정체중임이 확인됨에도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입(꼬리물기)한 경우에는 과실을 30% 가산한다.(이 경우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동영상 등에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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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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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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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신호등의 신호 순서[제7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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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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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6-021889
주간에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우측) 중, 피청구차량이 좌측에서 녹색화살표에 대좌회전 진입한 후 정체로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인차량의 우측전면부(우측범퍼)와 청구차량의 좌측면부(운전석 도어)가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 정상신호에 좌회전진입하였으나 대좌회전하여 교차로 진행 중이었던 점, 청구차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었던 점 고려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