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17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교차도로 적색 좌회전차와 황색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5-11-04 00:00
사고장소
375번길 》 인천 남동구 은봉로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측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한 사고임

2.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사고시 피청구인차량의 속도는 96km - 107.86km/h 로 분석됨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이 비록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도 제한속도 60km 를 현저히 초과하여 속도위반한 중과실이 있슴

2. 따라서, 피청구인차량도 명백한 속도위반 중과실로 손해액확대에 기여함이 명백한 바, 본사고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50%가 적정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  답변사항 

결정이유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됨. 다만 피청구인 차량이 과속한 점(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