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측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한 사고임
2.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사고시 피청구인차량의 속도는 96km - 107.86km/h 로 분석됨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이 비록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도 제한속도 60km 를 현저히 초과하여 속도위반한 중과실이 있슴
2. 따라서, 피청구인차량도 명백한 속도위반 중과실로 손해액확대에 기여함이 명백한 바, 본사고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50%가 적정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 답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