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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16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대우회전차량과 소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3-12-21 00:00
사고장소
홈플러스 주차장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대형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우회전 대기중 좌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대우회전 하다가 정차된 청구인 차량과 접촉.

-  주장사항

1.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출구로 나가 우회전 대기중 옆에서 같이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들어와 정차된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2. 청구인 차량의 정차중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주차장 출구에서 동시 우회전 중 우측차량과 충돌

-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동시 우회전 차가 충돌한 사고

결정이유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하다 접촉한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이 우측 안쪽에서 진행한 점 및 접촉부위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