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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10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화살표진입 좌회전차와 녹색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02 00:00
사고장소
SC제일은행 앞 》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이 빠지며 청구인 차량도 주행하는 중에 신호 바뀌어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본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전방의 상황이 충분히 인지되는 상황이였음

2.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진행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인지 되는 상황에서 청구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며 접촉한 사고로 사고의 책임은 피청구인이 더 크다고 본다.

3. 청구인은 후방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피향하기 어렵다 사료 되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90% 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직진 중 청구인이 꼬리물기로 무리하게 진행하며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피청구인차량은 신호가 바뀌어 정상직진중,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며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추돌한사고라고 주장

결정이유
- 청구인 차량이 정상 신호에 좌회전 진입을 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청구인 차량의 좌회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다소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결정. - 과실비율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