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이 빠지며 청구인 차량도 주행하는 중에 신호 바뀌어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본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전방의 상황이 충분히 인지되는 상황이였음
2.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진행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인지 되는 상황에서 청구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며 접촉한 사고로 사고의 책임은 피청구인이 더 크다고 본다.
3. 청구인은 후방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피향하기 어렵다 사료 되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90% 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직진 중 청구인이 꼬리물기로 무리하게 진행하며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피청구인차량은 신호가 바뀌어 정상직진중,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며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추돌한사고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