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삼거리 교차로 피청구인차량 신호등없이 좌측가장자리 정차 중, 청구인차량 직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
- 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 우회전을 하려면 정상신호등을 작동하고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상우회전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차량 신호등없이 좌측가장자리에서 정차하다가 급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과충돌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이면도로, 편도 1차선도로 , 우측에 주차된 미확인 차량들 로 인해 차량 한대만 지나갈수 잇는 도로에서
2. 피청구인 차량 선행차량으로 차량 정상 우회전 중 뒤따르던 청구인측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 중 사고 발생함.
3. 현장에서 청구인측 차량이 급한 일이 있어 무리하게 추월하였음을 인정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측 차량 소형차량으로 미확인 주차된 차량을 지나 우측 곡각지에 공간이 있어 피청구인측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 발생한점
2. 피청구인측 차량은 정상 서행 우회전 중 갑자기 뒤에서 급추월한 상황으로 불가항력적 사고
3. 따라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