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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07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우측단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우회전차와 후속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26 00:00
사고장소
교차로 》 경남 진주시 하대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삼거리 교차로 피청구인차량 신호등없이 좌측가장자리 정차 중, 청구인차량 직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

-  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 우회전을 하려면 정상신호등을 작동하고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상우회전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차량 신호등없이 좌측가장자리에서 정차하다가 급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과충돌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이면도로, 편도 1차선도로 , 우측에 주차된 미확인 차량들 로 인해 차량 한대만 지나갈수 잇는 도로에서

2. 피청구인 차량 선행차량으로 차량 정상 우회전 중 뒤따르던 청구인측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 중 사고 발생함.

3. 현장에서 청구인측 차량이 급한 일이 있어 무리하게 추월하였음을 인정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측 차량 소형차량으로 미확인 주차된 차량을 지나 우측 곡각지에 공간이 있어  피청구인측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 발생한점

2. 피청구인측 차량은 정상 서행 우회전 중 갑자기 뒤에서 급추월한 상황으로 불가항력적 사고

3. 따라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 주장

결정이유
주간에 이면도로 삼거리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 선행 우회전 대 청구인차량 후행직진 중 사고/ 사고후 정차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전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 충격부위, 사고당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