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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076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1-27 00:00
사고장소
삼거리 교차로 》 경기 의왕시 내손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삼거리 교차로 우회전 중 직진 차량과 사고( 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선 도로)

-  주장사항

1. 삼거리 교차로상 청구인차량은 진행방향은 우회전,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형태사고임

2. 하지만 청구인의 진행한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 대소로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교차로임

3. 청구인 차량은 대로 에서 소로 우회전 , 피청구인 소로 에서 소로 직진 형태 사고

4. 사고장소의 교차는 진행 형태 우선보다 대소로 우선권이 먼저 적용되는 도로임

5. 또한 청구인 차량이 선우회전함에도 피칭구인 차량은 직진 차량이라는 것으로 사고를 유발시킨 것 같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우회전 하던 청구인 차량과의 접촉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측이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중 우측방향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2.  피청구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회전차량에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좌측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들어왔음을 알수 있음

3.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조수석 뒤휀다,뒷범퍼인 점을 고려하여 무리한 회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봐야한다고 주장

결정이유
동영상상 'ㅏ ' 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차 편도 2차로 우회전, 피청구차 편도 1차로 직진, 충돌부위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