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도로 1차선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추월하다가 재차 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도로 1차선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서행하면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추월하던 중 차선 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2. 피청구인 운전자 사고당시 음주운전(0.14)상태임.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침범으로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경찰서 신고건으로 사고 내용 및 약도 확인 가능함
2. 청구인 차량이 추월 금지 구간에서 피청구인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임을 알수 있음
3. 이에 해당 건의 사고 과실 도표 250도에 따라 청구인측 과실 100% 사료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