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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자동차 A
추월 직진(또는 좌회전)
자동차 B
좌회전
Main 237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B차량의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을 추월하던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추월 직진(또는 좌회전)
자동차B : 좌회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20 0
0 5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방국도와 농로가 연결된 곳이나 아파트 진입로 등과 같이 도로 형태는 교차로 형태이나 실제 주도로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도로의 통행이 거의 드문 곳에서는 특별히 추월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추월 중 사고의 경우에는 추월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좌회전이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좌회전차량인 B차량이 이를 위반한 때 지연의 경우에는 과실 5%, 불이행의 경우에는 과실 10%를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는 경우에는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나36026 판결
 
진행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는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피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매우 크나 원고도 도로형태를 고려 좌회전 하기 전 사이드미러를 통해 주변을 살펴야 하는 점을 소홀히 함, 원고 90% : 피고 10%
심의접수번호 2016-020615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차량 선행 좌회전 대 청구차량 후행 추월 직진중 사고. 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직진한 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함. 다만, 선행하던 피청구차량 역시 좌회전하기전 미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심의접수번호 2016-024884
 
주간에 청구차량이 편도1차로 진행하다가 공터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