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B차량의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을 추월하던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B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우회전이나 정차로 후방차량이 오해하게 하는 등 이상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데, A차량이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후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한 반면, B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좌회전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며 A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적으로 추월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B0
사고상황
자동차A : 추월 직진(또는 좌회전)
자동차B : 좌회전
적용과실
A100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20
0
0
5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방국도와 농로가 연결된 곳이나 아파트 진입로 등과 같이 도로 형태는 교차로 형태이나 실제 주도로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도로의 통행이 거의 드문 곳에서는 특별히 추월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추월 중 사고의 경우에는 추월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좌회전이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좌회전차량인 B차량이 이를 위반한 때 지연의 경우에는 과실 5%, 불이행의 경우에는 과실 10%를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는 경우에는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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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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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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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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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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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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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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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나36026 판결
진행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는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피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매우 크나 원고도 도로형태를 고려 좌회전 하기 전 사이드미러를 통해 주변을 살펴야 하는 점을 소홀히 함, 원고 90% : 피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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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6-020615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차량 선행 좌회전 대 청구차량 후행 추월 직진중 사고. 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직진한 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함. 다만, 선행하던 피청구차량 역시 좌회전하기전 미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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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6-024884
주간에 청구차량이 편도1차로 진행하다가 공터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