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1차선도로 #1 89무ㅇㅇㅇㅇ호 차량이 안성시내-독정리 방면 진행중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2 경기66마ㅇㅇㅇㅇ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가정집 담장을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삼성화재 부보 #1 89무ㅇㅇㅇㅇ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상태에서 갓길우측으로 정차되어 있던 LIG손보 부보 #2 경기66마ㅇㅇㅇㅇ호 차량을 충격하여 #2의 탑승객들이 부상한 사고로, #2의 과실은 주정차금지장소에 대한 10%의 과실로 #1의 90%과실 상당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89무ㅇㅇㅇㅇ호 스타렉스 차량이 안성시내에서 독정리 방면으로 편도1차선 도로를 직진 주행중에 우측 강덕리방향(소로길)에서 나오던 경기66마ㅇㅇㅇㅇ호 아반떼 차량과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면서 가정집 철망휀스를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삼거리 교차로 사고 또는 노외진입 준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직진 우선에 의해 상대차량이 과실이 많은바 아반떼차량이 80%, 직진 주행한 스타렉스 차량이 20%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