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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38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갓길 정차차량간의 충격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0-02-08 21:21
사고장소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1차선도로 #1 89무ㅇㅇㅇㅇ호 차량이 안성시내-독정리 방면 진행중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2 경기66마ㅇㅇㅇㅇ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가정집 담장을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삼성화재 부보 #1 89무ㅇㅇㅇㅇ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상태에서 갓길우측으로 정차되어 있던 LIG손보 부보 #2 경기66마ㅇㅇㅇㅇ호 차량을 충격하여 #2의 탑승객들이 부상한 사고로, #2의 과실은 주정차금지장소에 대한 10%의 과실로 #1의 90%과실 상당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89무ㅇㅇㅇㅇ호 스타렉스 차량이 안성시내에서 독정리 방면으로 편도1차선 도로를 직진 주행중에 우측 강덕리방향(소로길)에서 나오던 경기66마ㅇㅇㅇㅇ호 아반떼 차량과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면서 가정집 철망휀스를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삼거리 교차로 사고 또는 노외진입 준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직진 우선에 의해 상대차량이 과실이 많은바 아반떼차량이 80%, 직진 주행한 스타렉스 차량이 20%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 차량이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가정집 담장을 충격한 사고라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 차량이 직진 주행 중 우측소로에서 나오던 청구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가정집 철망 펜스를 충격한 것이라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불법주정차과실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