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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12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우회전대기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동시우회전유사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2-23 11:1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 용마루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우회전 대기 중 좌측에서 대우회전하는 차량에 충돌.

 

-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 왼편에서 뒤늦게 나와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된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임. 사고현장 사진참조 피청구인 차량은 덤프차량으로 충격 후 청구인차량을 계속 밀고 들어와 청구인 차량이 보도블럭에 닿으면서 정지함. 청구인 차량은 먼저 와서 우회전 대기 중인 차량으로 우측을 확인하지 못하고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쪽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나와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시 용산구청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대로 진행차량으로 인해 진입못하고 대기중 피청구인 차량 대기후 후행진입차량이 우측 협소한 공간을 통해 무리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던 중 선행하여 대기 중인 차량이 대로 진행차량이 없어 우회전시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자차량 선진입 우회전 대기 차량으로 사고현장 사진에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우회전만 가능한 구간임.

 

2. 후진입한 청구인 차량은 선진입 대기중인 차량이 우회전하리라는 사실은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임.

 

3. 자차량 대형차량으로 우회전시 도로의 우측단에 붙어 우회전이 불가능한 차종임을 청구인 운전자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

 

4. 현장에서도 청구인 운전자 위 선후관계 및 인지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함. 대로 진입전 도로는 편도1차로임.

 

결론 : 편도 1차로에서 대로 진입하는 상황으로 청구인 차량 후행진입차량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하여 진입하려다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20% 내외라고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우회전 대기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에서 대우회전을 하면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우회전 대기하고 있는데 후행 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끼어든 것이라 주장하는바, 동시 우회전으로 보아 위와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