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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71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 2차로 2차선 직진차량과 우측 노외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14 20:40
사고장소
경기 이천시 중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대로변 진입하기 위해 양방향 주시하고 서 있는 도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전범퍼를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이 3번 국도 진입 위해 정차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돌하였기에 무과실 주장함. 당시 현장에 현출직원이 나가 확인 후 보고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 2차로로 직진 중 우측 노외에서 출차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본 건 2009년 11월 23일 심의접수번호 2009-019027번으로 당사에서 심의청구한 건임.

 

결정이유
3번 국도 청구차량의 대로변 진입 중 사고인 바, 청구인은 청구차량이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정차 중이었다는 근거가 없어 진입중사고로 보되 충격부위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