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대로변 진입하기 위해 양방향 주시하고 서 있는 도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전범퍼를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이 3번 국도 진입 위해 정차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돌하였기에 무과실 주장함. 당시 현장에 현출직원이 나가 확인 후 보고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 2차로로 직진 중 우측 노외에서 출차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본 건 2009년 11월 23일 심의접수번호 2009-019027번으로 당사에서 심의청구한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