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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2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주차장 내 출차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29 10:2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출차위해 우회전하여 좌우를 살피기 위해 정차중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다 급정차하였으며 브레이크가 밀리며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사고후 피청구인차량은 미안하다며 명함을 주었으며 명함에 면허번호까지 적어주며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함.

 

2. 당시 바쁘다고했으며 과속부분에 대해서 인정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 내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중 우측에 주차되어있는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을 하여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가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출발을 할 때 충분한 주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은 이를 게을리하여 주차상태에서 출발을 하며 주차장내 서행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의 과실 90% 피청구인 과실 10%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주장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함을 준것은 사고처리를 위한 연락처를 주고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연세가 상대적으로 많으신 청구인 운전자가 면허번호를 적어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도의상 적어준 것 뿐이지 이건 사고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한 것은 아님.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 차량에 출차하면서 우회전하려 하였으나 피청구 차량이 좌측에서 과속으로 진행하여 충돌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50:50 주장), 피청구인은 서행하던 중 출차하던 청구차량 잘못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주차 장소에서 출차하던 청구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