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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201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타차량 피양하던 차량과 정차중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08 11:10
사고장소
대전시 유성구 궁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2차선에서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하려는 선행 차량들 때문에 2차선 정차 중이었으며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화물차 때문에 놀라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2차선에서 정차해있던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사고당시 현장에서 피청구인측 현장출동자 와 경찰들도 나와서 청구인측 무과실을 인정하였음. 피청구인 주장대로 불법 주정차 중이었다면 2차선 우측 황색실선 밖에 정차했을 텐데 청구인 차량은 선행 정지 중인 차량들로 인해 정확히 2차선 안에서 정지 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마주오던 화물차량때문에 놀라 운전미숙으로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정지 중이던 청구인 차량 뒷부분을 충격했기에 피청구인 차량의 100%로 봄이 타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상기 사고장소 편도 2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 1차선에서 직진중 마주 오던 불상의 화물차량을 피양하다가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정차 중인 청구인차량 좌측 뒷휀더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동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마주오던 불상의 화물차량을 피양하다가 주정차금지장소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 좌측 뒷휀더 부위를 우측 전휀더 부위로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주정차 과실15%를 적용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에 따르면, 2차선 중 2차선에서 정차중인데 피청구 차량이 1차선에서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청구차량 좌측 후미 휀더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에 따르면, 청구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정차 중이었고, 피청구 차량이 일방과실로 타차량을 과잉 피양하다가 청구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