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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84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정차된 지게차량와 직진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06 19:30
사고장소
경기 오산시 갈곶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진행 중 지게차량이 철판을 들고 후진 중 접촉함.

- 주장사항

1. 사고지역 이면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 작업중으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지게차량) 옆으로 진행 중임.

2. 사고당시 해가 지는 직전으로 석양으로 인해 피청구인차량( 지게차량)의 철판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음.

3. 피청구인차량(지게차량) 작업시 안전조치및 유도자없고 철판에 식별표가 없는 상태이며 청구인차량 진행중 피청구인차량이 철판을 들고 후진 중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지게차량)이 들고 있던 철판과 충돌함.

4. 피청구인차량(지게차량)작업시 철판에 식별표 및 유도자 없이 철판을 높이 들고 후진 중 발생함.

5. 피청구인차량 작업시 지게발을 높이들지 않았다면 청구인차량 진행시 충돌이 없었을 것이며 피청구인차량 작업 중임에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많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본 사고는 피청구 차량이 지게차량으로서 공장 내부로 물건을 넣기 위해 지게 각도를 맞추려고 피청구인측 운전자가 잠깐 내린 사이에 지나가던 청구인 차량이 적재된 물건을 일방적으로 치고 나간 사고임.

- 답변사항

본 사고는 먼저 피청구인측(지게차) 운전자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상태 였으며, 사고접수 후 과실협의 당시도 서로간에 인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와서 후진사고로 허위 진술한 부분은 정정되었으면 함.

1. 사고내용을 진술했던바와 같이 피청구인측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내려서 적재물을 싣고 지게위치 의 각도를 쟤고 있는 사이에 지나가던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적재물을 접촉함.

2. 피청구인측 차량은 지게차량으로 적재물을 싣고 적재물이 나와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인측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보지 못하고 접촉 후, 일부 과실에 대해 언급하는 건이었음.

3. 사고 장소는 도로가 아니며, 작업하는 동안 안전조치라는 것은 특별하게 없으며, 작업 현장을 지나가는 청구인 차량이 오히려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으로 판단하고, 가만히 있는 차량을 접촉한 청구인측 차량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됨.

4. 사고 부위 또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 유리 부분으로 높이 또한 충분히 볼수 있는 위치임에도 접촉하였다는 것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5.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나가던 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 작업중인 피청구인측 차량의 적재물을 추돌하고 과실을 잡으려는 사례라고 볼수 있으며, 청구인측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와 나누겠다는 것이며, 청구인측에서 진술한 내용중 피청구인측 차량이 후진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고 현장 사진에 있는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임. 따라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 차량이 직진하는데 피청구 지게차가 철판을 들고 후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에 따르면, 피청구 지게차가 정차해 있는데 청구 차량이 부주의하게 진행하다가 철판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 지게차가 정차해 있는데 청구 차량이 부주의하게 직진한 것으로 보되 피청구 차량의 정차상의 과실 참작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