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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7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주정차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21 16:4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 223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분당방향에서 서울공항 후문방향 진행 중 사고지점 도로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상기장소 도로는 기역자로 꺽인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 구역인 아닌 일반 도로에 세로로 주차하여 청구인 차량의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고임.

 

2. 청구인차량은 굴다리 비탈길을 올라오는 상황에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주정차 위반 및 사고원인의 책임으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 30%가 타당.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서울공항 후문 앞 넓은 공터 주차 중 청구인차량이 막연히 주행 중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1. 사고장소는 기역자로 꺽인 도로가 아니라 서울공항 후문부근의 넓은 공터이며, 불법주차구역 또한 아님. 본 사고와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와는 전혀 연관이 없음.

 

2. 청구인 차량의 진행 방향또한 거의 평지에 가까우며 100여미터 전방에서도 충분히 시야확보가 되는 장소이며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한 방향으로는 하천으로 막혀있어 도로가 없음.

 

3. 사고장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한 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4. 사고당시 현장 확인한 바 청구인차량은 장애인등록 차량으로 운전자는 뇌병변1급의 등록장애인임.

 

5. 또한 이건 청구건 중 ㅇㅇ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으로 구상의 대상이 안됨. 결론적으로 본 사고는 넓은 대로를 막연히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횡단 주행하여 주차상태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주정차 위반 및 사고원인책임은 전혀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 분당방향에서 서울공항 후문방향으로 진행 중 도로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주장이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공터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주장임 사고장소가 다소 분명치 않으나, 사고장소가 분당방향에서 지하도로 건너온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약간의 과실 인정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