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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6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1->2차로 변경 차량과 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05 12:45
사고장소
이천시 호법분기점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호법분기점 500m 전방지점 2차로 정상 주행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커브길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그대로 2차로를 진입하면서 2차로를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는 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우측 도로를 이탈하여 2차 충격한 사고 발생됨.주장사항

 1.청구인 차량은 2차로를 정상 주행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2차로를 진입하면서 접촉하게 된 사고임

2.피청구인 차량은 우커브길에서 특성상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려는 운전자 습관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그대로 무리하게 2차로를 진입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함

3.청구인 차량은 2차로를 정상 주행중인 관계로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급진입 하는 것을 피양 할 여유도 없이 그대로 진입하여 1차 충격후 튕기면서 우측 도로를 이탈하여 2차 충격함

4.이는, 피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써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의 2차로중 1차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내리막 우커브길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청구인 차량 우측뒤 바퀴 부분이 청구인 차량 좌측 앞범퍼부분과 충격 한 사고임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우측뒤바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앞범퍼부분인점 고속도로의 사고 과실도표 504도의 의거 피청구인의 과실30%, 청구인과실70%입니다.

2.  이에 자손3명 총지급보험금(4,678,990원+2,261,400원+1,228,570원) 100% = 8,168,960원 대인2명 (두명은 일부청구) 총 8,399,360원 * 30% = 2,519,800원 자차 :3,970,000+50,000(면책금) * 30% = 1,206,000원을 청구합니다. 총11,894,760원입니다.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의 내리막 우측커브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청구인 차량 우측뒤바퀴부분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 좌측앞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커브길에서 급차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