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504
자동차 A
후행 직진
자동차 B
주행차로로 진로변경
Main 50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고속도로 등에서 주행차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추월차로 또는 다른 주행차로에서 A차량이 주행중인 주행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 직진
자동차B : 주행차로로 진로변경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 -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1.8%입니다.
(504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대전지방법원 2009.9.22. 선고 2009가단1624 판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A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 B 과실 100%
서울고등법원 2006.5.23. 선고 2005나66390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운행하던 중 분기점에 이르러 뒤늦게 안내판을 발견하고 그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급격하게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A차량(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B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