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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5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개문차량과 주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16 14:30
사고장소
부산 사하 감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타차가 열려져 있는 문을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자차 지하주차장 들어가기 위해 진행 중 앞에 하역을 마치고 출발하려는 불상의 차로 인해 정지 후, 자차 좌측에 정차 중인 타차를 빼기위해 타차 기사를 찾은 후 자차로 돌아와 차밖에 서서 운전석문을 열어 놓고 동승자와 이야기 하던 중임. 타차량 운전자가 출발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면서 움직이다 타차 조수석 뒤적재함 끝부분이 조향으로 인해 반대로 틀어져, 열려져 있는 자차문을 충격한 사고로써, 자차는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과실 20%가 인정됨.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주차된 청구인차량 옆으로 주행 중에 회사건물로 들어가기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내려 경비실에 문의 후 탑승하고 출발 중 주차된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차에 타기위해 문을 열면서 접촉한 사고. 사고파손부분은 청구인의 경우 운전석앞도어, 피청구인의 경우 카고트럭 뒤 우측 적재함 연결고리임.- 답변사항

 

청구인차량이 문이 열린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이 파손되어야하나 적재함 우측 뒤 연결고리부분과 접촉된 상태로 봐서 이미 지나쳐간 상태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출발하려고 탑승하려는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 차량이 이미 도로를 주행 중인 상태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이라고 하나 도로를 이미 점거한 차량의 차량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야함에 있어 무과실사고로 주장함.

 

결정이유
창고지대의 넓은 곳에서 청구인은 개문 이후 충격을 당했다는 주장이고, 피청구인은 개문시 충격하였다는 것인 바, 상호 다툼이 있고 사실불명상태임 목격자 주장을 쉽게 신빙할 수 없고 충격지점이 피청구인차량 후미이므로 개문 이후 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사실불명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