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동시 우회전중 사고임.(정차했다가 천천히 우회전하려던중 사고임)
- 주장사항
1.청구인차량은 정차했다가 우회전 출발하려던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안쪽에 있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2.우회전하려던중 트럭이 소우회전하여 진입하기에 정지하였으나 접촉을 하게 된 상황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인 차량 우회전중 정차한 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함. 과실도표 242도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가락시장에서 북문방향으로 우회전 중 갓길에 정차한 청구인 차량 출발하면서 사고발생함.
2. 청구인 차량 전면부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리케이트에 주차 금지 표시가 있으나, 위 사실을 무시하고 주차함.
3. 청구인차량 전면부에 바리케이트 설치로 직진할 수가 없어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정차 중 출발하다가 사고 발생함.
4. 청구인측도 정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동시 우회전 중 사고로 주장하나 위 근거로 청구인 차량 정차 중 출발사고로 과실도표 242도 과실적용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