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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4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회전 차량과 정차 후 우회전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1-11 09:35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 가락시장 북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동시 우회전중 사고임.(정차했다가 천천히 우회전하려던중 사고임)

- 주장사항

1.청구인차량은 정차했다가 우회전 출발하려던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안쪽에 있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2.우회전하려던중 트럭이 소우회전하여 진입하기에 정지하였으나 접촉을 하게 된 상황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인 차량 우회전중 정차한 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함. 과실도표 242도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가락시장에서 북문방향으로 우회전 중 갓길에 정차한 청구인 차량 출발하면서 사고발생함.

2. 청구인 차량 전면부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리케이트에 주차 금지 표시가 있으나, 위 사실을 무시하고 주차함.

3. 청구인차량 전면부에 바리케이트 설치로 직진할 수가 없어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정차 중 출발하다가 사고 발생함.

4. 청구인측도 정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동시 우회전 중 사고로 주장하나 위 근거로 청구인 차량 정차 중 출발사고로 과실도표 242도 과실적용이 타당함.

 

결정이유
양 차량이 가락시장 내에서 출구쪽으로 진출하려던 중의 사고, 즉 쌍장 우회전중 사고(청구차량 우측차량)로서, 기본적으로 동시 우회전 중의 사고 준용할 수 있으나, 사고정황상 청구차량이 대우회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60:4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