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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4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3,4차로에서 동시 우회전 진입하던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1 18:28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 노량진시장 부근 토끼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및 대차 3 ~ 4차로에서 진입 중 사고건.

- 주장사항

여의도 토끼굴 및 올림픽 대교 진입로 자차 4차로 중 3차로 진행하여 진입 중 대차 4차로에서 바다에 차선 실선 구간을 밟으면서 대 우회전하여 선행하더 자차의 측면을 접촉함 정상 진입이라 하면 점선구간에서 자차의 뒤쪽에서 진입해야 하는 상황. ( 경위서 참고)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63빌딩에서 여의도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에서 우회전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동일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에쿠스)이 1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며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휀다부위가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상기 청구인 및 피청구인차량간 사고는 동작경찰서 사고조사를 요청하여 청구인, 피청구인 운전자 및 양측 보상직원,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완료한 사고건임. 현장조사 후 청구인차량(에쿠스)을 진로변경방법및 안전운전불이행으로 1차량으로 결정 (물피사고만 있어서 내사종결 결정)

2. 경찰서 사고조사로 인하여 가, 피가 결정되었고 보험사 직원간에 임의과실을 협의한 사고건이나,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심의회에 접수된 사고건으로 청구인측 주장내용은 이유 없다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 및 피청구인차량이 모두 3, 4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사고로서 상황상 동등한 주의의무 발생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