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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3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불법주정차차량 대 추돌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31 23:18
사고장소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
사고내용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주차 중 과속 운전한 피청구인 차량에 충격됨-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일 서울대공원을 방문하였다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23시 이후로는 주차장 진입을 못하고 차단이 되어 주차장 옆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었음.  사고발생 당일은 7월 31일(금) 오후로, 수많은 피서객들로 인해 주차장이 폐쇄되자 다른 차량들도 청구인 차량 전후로 도로를 따라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던 상황.  청구인 차량은 다른 차량들과 같이 3차선 도로 중 3차선 제일 끝 부분에 주차를 하였으며 이후로도 다른 주차차량들이 후미에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 3차선으로는 주행할 수 없으므로 주차차량들이 주행에 방해를 주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본 사고는 전적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과속에 의한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제3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후로도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에게 까지 튕겨져 발생.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은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 및 도로에 표시된 스키드마크로 알 수 있음.  청구인 차량은 서울 도심에서 통상적으로 주행하는 속도에서의 사고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속도를 알 수 있음.  또한 피청구인 차량은 충격 순간까지도 청구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1차충격시에는 스키드마크가 전혀 없으며 2차로 청구인 차량을 재충격시에만 약간의 스키드마크가 나타남. 

 

사고장소는 서울대공원으로 모든 차량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차공간을 찾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과 같이 과속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위임.  피청구인차량은 많은 피서객의 차량이 도로의 끝에 주차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을 하여 주차 중인 제3차량과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라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도로 중 2차로로 진행 중 좌회전하면서 3차로 길 가장자리 황색실선에 주차된 청구외 크레도스차량을 충격하여 그 여파로 크레도스차량이 청구인차량과 청구인 앞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사실관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대공원 1번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 사이에 있는 편도3차로 도로상으로, 청구인차량은 좌로굽은 커브길이 시작되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있었음. 사고현장에는 가로등이 없으며 큰 나무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는 곳임.  사고시각은 23:00.  서울대공원은 하절기 19시까지 영업을 함. 주차장은 1번 주차장만 24시간 개방함.  본 건 사고로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되었으며 청구인차량은 그 중 한차량임. 청구인차량 앞에는 소나타차량이 있었고 뒤에는 크레도스 차량이 있었음.  피청구인은 크레도스차량 처리시 주차과실 15%를 적용.

 

2. 과실판단의 경우,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곳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15%의 과실을 적용. 보험실무상 업무처리 원칙이며, 청구인도 다르지 않음.  사고장소는 좌로 굽은 커브길이며,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급격한 커브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으로 좌회전시 원심력이 작용함.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이었고 좌회전시 3차로상으로 충분히 치우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음.  사고장소에 가로등이라고는 주차장 입구에 하나 있을 뿐임. 청구인차량을 포함하여 다른 차량들은 가로등과 떨어진 곳에 주차 중이었고 캄캄한 심야에 비상등도 켜놓지 않았던 주차차량들을 피청구인차량이 발견하기란 용이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함. 사고장소를 보면 갓길이 없음. 주차된 차량들은 3차로를 점유함으로써 편도3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3. 결론적으로, 법으로 고속도로 갓길이나 일반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함은 물론 장소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목적 때문임.  본 사고는 심야에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커브길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발생한 사고임. 생각컨대 사고의 원인제공을 빌미삼아 중한 과실을 부과하고 싶으나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과실수준에서 수용하게 됨.

 

결정이유
야간 심야시간에 청구인차량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은 85%의 과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불법주차 과실을 일반례에 따라 처리하여,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