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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3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불법 주정차차량 옆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6 13:50
사고장소
인천 부평구 부평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행 중 불법 주,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 사이로 보행하던 보행인이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사이에 끼이면서 부상을 당함.

- 주장사항

보행인이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사이에 끼어 부상이 가중된 바, 도로 가장자리의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주행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인의 부상을 가중시킨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 과실은 30% 에 이른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보행인을 충격하여 갓길에 주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 사이에 보행인이 끼게 되어 보행인이 소리를 치자 다시 후진하여 보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

- 답변사항

이 사건 사고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다툼없는 사실임) 평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이며, 아파트 주민의 보행이 많은 장소로서 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는 장소임에도 시야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에 만연히 운전하다가 보행인을 충격하였으며, 보행인이 차량사이에 끼었으면 차량을 정지하고 119 등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를 구조하여야 함에도 소리를 치는 피해자에 대해 또다시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증가시켰음. 사고장소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이며, 사고시간이 주간으로서 시야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점, 사고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 차량의 주차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나아가, 청구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가지급금 6,979,830원 제외)을 지급한 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 판단됨.

결정이유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 옆으로 보행하던 사람을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바, 불법주정차 과실 1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