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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3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도로 우측 정차 차량을 후행 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6 14:00
사고장소
산성식물원 위 사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동래구 산성식물원 위 사거리부근(식물원->온천장방면) 편도1차로 도로의 우측에 정차하고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커피를 마시던중 뒤에서 진행해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운전대 후미를 우측 앞으로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임.

 

- 주장사항

 

 사고이후 이건 사고의 불법행위자가 보험 가입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및 배우자의 타인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차량의 승객(아내)의 치료비 1,114,000원을 병원에 지급했습니다. 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 배우자의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로 운행중 편도1차로의 우측 노견으로 차로를 물고 불법주차한 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배우자가 부상한 사고임.- 답변사항

 

피해자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이고,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부산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부가 같이 수시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상호 차량을 관리하는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측에서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함. < 업계협약사항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시행규약 제45조(피해자측 과실 적용 보상) ① 선처리사는 타차 탑승인에 대해 피해자측 과실 적용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직계가족 등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하지 아니한다. ② 선처리사는 위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 과실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후처리사에 통지(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한다)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②항에 따라 후처리사에 통지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내에 후처리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처리사는 우선 보상하고 후처리사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 약관상 규정내용 > 자동차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 의하면 운전피보험자 또는 허락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구인측에서 선보상 후 청구한 피해자는 피청구인측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약관규정에 의할 때에도 그 청구가 부당함. 청구인은 상호협정에 규정상의 후처리사의 의견을 묻는 행위도 없었으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으로도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함이 당연한 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우측에 정차하여 있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여 오다가 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측 과실에 대한 업계협약주장 있으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주정차과실 감안하여 과실비율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