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 청구인 차량은 풍림 2차 아파트에서 우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2차로 운행 중 주차금지 지정 장소에서 불법주차 상태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부상한 사고임.
2. 사고현장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써, 야간의 경우 가로수로 인하여 시야가 현격히 제한받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빈번히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곳으로 특히, 피청구인 차량인 14톤 대형트럭이 1개 차로를 3/4이상 차지하면서 주행하는 청구인 차량에 대하여 직접적인 진로방해를 함.
3.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장소가 가로등이 일부 있기는 하나, 가로수에 가려 야간에는 전방식별이 거의 불가한 곳이며, 야간에 장시간 불법주차를 하면서 주차차량 후미에 아무런 안전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함.
- 주장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극히 제한된 주차금지 구역에서 편도 2차로중 1개 차로를 3/4이상 차지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전방 주행을 방해를 하였음.
2. 특히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장소에 일부 설치된 가로등이 가로수의 울창에 가려있고, 특히 야간에는 전방식별이 어려운 곳으로 장시간 불법주차를 하면서 점멸등을 작동하거나 주차차량 후미에 아무런 안전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불법주차를 하여 이번 사고를 야기하였음.
3.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은 당 사고 발생 책임이 발생하므로 피구상인 차량의 운전자및 탑승자에 대하여 대한 책임이 40%이상 있음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선로 중 2차선로에 주차한 상태였고 청구인차량은 비가오는 야간(03시55분)에 만취(0.125%)상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측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한사고임.
2. 사고장소는 편도2차선로 직선로로 시야가 양호하며 황색 점선의 측대 우측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음. 또 가로등이 39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음.
- 답변사항
1. 청구인주장은 피청구인측의 차량이 불법주정차하여 과실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가로수로 인한 시야장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편도2차선로 직선로로서 시야가 매우 양호한 장소이며 가로수의 식재위치가 인도상으로 주차차량을 전혀 가리지 않고 있음.
2.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비가오는 심야에 만취한 채 과속으로 운전중 운전부주의로 빗길에 갑자기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고 교사원상 피청구인차량은 혐의없슴 처분을 받음.
3. 대법원 09다카8760호,대전고법 99나4694(대전지법99가합674)호,대구지법 98가함11356호외 다수 판결에서 비록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주차장소 및 차량의 등화와 관련하여 가령 도로교통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로인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사고와 차량의 주차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사고장소는 편도2차선로의 직선로로서 청구인차량은 1차선으로 음주 만취상태에서 운행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자차의 좌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는 점과 피청구인측의 차량이 없었더라도 우측 인도측내지 가로수를 충격함으로써 동일한 정도의 상해가 예상되는 제반정황을 감안시 사고와 주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