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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0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오른쪽 커브길에서 1->2차로 변경 차량과 후행 직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05 12:30
사고장소
경기 이천시 호법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의 2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내리막 우커브길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청구인차량 우측뒤 바퀴부분이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부분과 충격한 사고임.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우측뒤바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앞범퍼부분점 고속도로의 사고 과실도표 504도의 의거 피청구인의 과실30%, 청구인과실70%입니다. , 이에 자손3명 총지급보험금(4,678,990원+2,261,400원+1,228,570원) 100% = 8,168,960원 대인2명  (두명은 일부청구) 총 8,399,360원 * 30% = 2,519,800원 자차 :3,970,000+50,000(면책금) * 30% = 1,206,000원을 청구합니다. 총11,894,760원입니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고속주행중인 고속도로상의 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및 우커브길로 진로변경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급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임 주장사항

 1.편도 2차선 고속주행중 청구인 차량의 부적절한 장소(우커브길)에서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하며 급작스런 진로변경으로 발생한 사고로, 과실도표 504도 준용 피청구인 무과실

2..아울러,청구인 주장중 자손3명은 청구인에 대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 영동고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의 내리막 우측커브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청구인 차량 우측뒤바퀴부분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 좌측앞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커브길에서 급차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