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적색 신호시 교차로 내로 진입 중 우측 도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여럭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우전방으로 밀리면서 청구인 차량의 반대방향인 피청구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청구외 1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 하던 청구외 2차량을 충격한 청구인,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임(청구인 및 피청구인 차량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신호있는 교차로 신호위반 진입중 우측에서 동일 신호위반 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주장사항
청구인측의 신호위반과 피청구인측의 신호위반이 경합된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시점의 신호위반한 행위로 경중을 가려야 될 것으로 주장하나, 양 측의 행위 자체기 신호위반이 경합된 사고로 경중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 함으로 공동 분담 책임으로 양측 신호위반을 적용하여 5:5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50%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입하고, 피청구인차량 황색불에서 교차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주장사항
1. 청구인은 양차모두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과실을 50%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은 적색불에 교차로 진입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경찰기록에도 피청구인차량은 #2차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양차신호위반이라하더라도, 사고정황상 과실비율의 경중이 있는것이며, 과실도표상에도 적색신호진입과 황색불진입차량과는 7:3으로 정리되고 있는바,
3.피청구인차량은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하면서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완전 적색을 보고 신호위반을 한 청구인차량과는 당연히 과실의 경중이 있어야 합니다.
4. 그렇기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피청구인의 차량의 #2차량으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5. 따라서 사고정황및 경찰기록을 볼때 피청구인과실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