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6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에서 선진입차량과 후행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5 19:05
사고장소
경기 파주시 금촌1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사고장소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직진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같이 직진중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진행하려다가 청구인차량의 조수석전면부위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후미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1차선은 직좌차선이며 2차선은 직우차선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며 1차선에서 만나는 병목현상도로임)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의 정상직진중에 피청구인차량의 무리한 추월식의 주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이므로 사고장소도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진행을 감안하여 주행하여야 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현저하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70%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본건 편도 2차선 도로 중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 정상주행중(2차선도로 직진 우회전도로임) 직진하여 주행중 선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뒤늦게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의 후미쪽을 접촉한사고임.주장사항

본건 피청구인 차량 정상주행하여 선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 무리하게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쪽 후미를 접촉한사고로 피청구인은 전방과 좌우 주시할 의무는 있으나 후미까지 주시할 의무는 없음. 청구인 차량 선진입 정상주행한 피청구인을 발견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하여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야기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교차로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우차로로 청구인은 1차로,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직진중 반대편 1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에서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