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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5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우회전 차량을 후행 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05 20:20
사고장소
강원정선임계용산리 》
사고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임계방면에서 삼척 하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앞서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힌 사고(피청구인 차량 운전자 음주 만취 운전)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챠랑 운전자는 무면허,만취상태로 운행중 집근처에서우회전하려고 하였던것으로 판단되며 차량후미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아서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언덕길 정상에 올라 갑자기 차량이 발견되자 불가항력적으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1. 본건 사고 장소는 야간에 언덕길 정상을 바로지난 곳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야간에 운행하면서 차량 후미등을 켜지않았음은 물론 방향지시등도 켜지않았으며,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만취(0.253%)상태로 운행중이었습니다.

2. 따라서 정상주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야간에 후미등이나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운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할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은 50%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2007.08.05 20:20경 정선 임계면 용산리 월탄분교앞 35번 국도상에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임계방면에서 삼척 하장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중 앞서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뒷적재함 부분을 충격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사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임)주장사항

1. 사고내용상 다툼이 없는 후미추돌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임. -

2.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당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음. -당건 사고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정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은 무과실

결정이유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하던 음주만취상태의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80:20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