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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4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좌회전 위해 급제동한 차량과 후행 차량간 연쇄 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0 13:25
사고장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전주에서 봉동방면으로 편도1차로로 주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측의 전원집으로 불법좌회전 하기위해 정차하여 그 뒤를 따라 진행 중인 2차량이 급제동하게 되었고 2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자 2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연쇄 추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감속 등의 급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건 사고 장소는 편도1차로 도로로 선행차량이 급정지 할 경우 후행차량은 급제동 외에 다른 차로가 없어 피할 수 없는 상황임.

2.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좌회전을 위하여 급정지했다는 근거는 피청구인의 보상접수서상 기재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도 피청구인 차량의 정지 사실이 명확함.

3.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은 방향지시등 등 후행차량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고 편도 1차로도로에서 불법좌회전 하기 위하여 급정차하여 청구인 차량이 #2차량 및 피청구인 차량을 연쇄 추돌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50%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호송치안센터 방면에서 호성굴다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주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 정지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피청구인 차량 뒤에서 주행중이던 2차량이 정지하였는데 데 청구인차량이 이를 발견치 못하고 안전거리확보를 못한상태에서 2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그 여력으로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전주덕진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내용상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이 사고원인으로 확정되었으며 2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위반사항은 없는것으로 확정됨)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좌회전 하기위해 정차중의 원인으로 사고발생의 책임을 청구인이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좌회전을 한상태도 아니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하던중 2차량은 이를 인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지 않고 안전하게 정지하던 반면,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않고 주행하다가 2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시킨것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불법좌회전을 하지도 않은상태에서 2차량처럼 안전거리를 확보한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함에도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확보를 않고 이를 무시한채 태만히 운행하여 후미추돌사고를 야기시킨 원인이 이사고의 전적인 원인이라 생각되어 피청구인은 무과실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급제동을 하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80:20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