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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3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골목길,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과 불법주차된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6 10:4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차량이 골목 내리막길 주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카페 앞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함- 주장사항 : 본 건 청구인차량(페이톤)이 골목 내리막 길 주행중, 눈길에 미끄러져 카페 앞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렉스턴)을 접촉하여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밀려 앞에 전신주 재접촉한 사고. 사고 이후 청구인차량이 뒤따라 오던 또 다른 차량이 청구인차량과 똑같이 눈길에 미끄러져 기사고 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접촉. 이처럼 사고현장은 좁은 카페 골목이며 주차라인이 없는 곳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임. 더욱이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인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면서 불법으로 주차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이는 청구인차량 사고후 3차량이 청구인차량과 동일하게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의 50%정도 과실이 나온다고 판단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차량은 골목사거리 내리막길 운행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 카페 앞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사고.

- 답변사항 : 청구인차량의 파손사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의 속도는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며, 눈길에 내리막길임.) 또한, 사고가 피청구인의 불법주정차로 야기된 사고가 아님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이 골목길 내리막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을 추돌한 사고로서, 90:1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