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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0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직진하여 진입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13 17:35
사고장소
안산 고잔동 고대병원 사거리 》
사고내용

사고내용(청구인)

 

청구인 차량은 안산전화국앞 공영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서 정차중 고대병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통행 하고 출발하려고 정차된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전중 접촉한 사고임.사고내용(피청구인)

 

청구인 차량이 노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도로상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을 미리 인지하고 양보정차중 통행 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확인 안하고 소우회전 하면서 양보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접촉함.(청구인차량파손부위가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사고난 것으로 힘의 방향이 되어 있음)으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피청구인 답변사항

 

1..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충격부위를 살펴보면 청구인 차량의 좌측 휀다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운전석 문짝 뒤쪽부터 적재함 시작부분을 충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진행이전에 이미 사고지점에 정차하고 있었다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와 충돌되었어야 마땅함.

 

2. 또한 청구인 차량 좌측 전면부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뒤쪽으로 밀려 들어와 있는 것 역시 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3. 이상의 내용으로 종합할 때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노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도로상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중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되, 조견표보다 다소 과실을 낮게 고려하여 과실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