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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0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편도1차로 직진 차량과 우측 갓실 정차 후 출발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04 12:20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장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편도1차선 도로를 청구인 차량 직진 주행중 , 도로 우측 갓길에 주정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다 접촉된 사고임.주장사항

 1.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 한교회 같은 교인으로써, 예배를 마친뒤 출차 하던 과정 에서 일어난 사고로, 청구인측 차량은 사고장소 지점 후방 약 40m 전에서 이미 편도1차선도로를 진입하여 진입하여 평소처럼 집으로 귀가 하기 위해 직진 주행중이었으며 당시, 도로 우측 갓길에 평소처럼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이 있었음.

2 청구인 차량 전방에 차량들이 없어서 직진 주행중에 우측 갓길에 주정차 중이었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 하면서 지나가는 청구인 차량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로써, 피청구인 차량 정차후 출발타 일어난 사고를 주장하는바임.

3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 측 주장은 1차선 도로를 점거 하여 가족을 태우고 있는데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음. 허나, 같은 교인 이며,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갈 이유가 없었던 청구인 차량입장에서는 전방에 차량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평소처럼 직진 주행중이 었으나 갑자기 갓길에서 정차후 출발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도저히 피할수 없었던 사고로써 피청구인 주장에 다소 억지가 있다라고판단, 정차후 출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80%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피청구인 차량 뒤쪽에서 주행중 피청구인 차량 추월 하려고 하던중 발생된 사고건으로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 앞쪽 길가에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태우려고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했던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 무과실

결정이유
직진 대 노외에서의 진입차량간의 사고로보아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