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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06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야간 고속도로상에서 서있던 피해자를 후행하던 차량이 충격함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29 21:57
사고장소
전남 담양 대덕 운암 》
사고내용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외 차량(광주77사2201)은 광주에서 곡성방향으로 편도2차선 고속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선행교통사고로 1차로 상에서 11시방향으로 틀어져 정차해 있던 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양하려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의 우측모서리 부분을 청구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고, 계속해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상에 정차해 있던 청구인차량의 후면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틀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 문 옆에 서있던 동승자 3명과 청구인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 1명이 상해를 입게 됨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 차량 기사고로 차량 비상등 작동하고 정차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차량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 정면으로 청구인 차량후미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타당함.피청구인 답변사항

 

1.1차사고 발생시의 청구인의 차량 앞부위도 상당히 파손된 상태이며, 2차사고의 버스 또한 차량의 파손은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수 있으며, 위사고로 모두 병원에서 치료중임.

 

2. 2차사고의 버스운전자 및 피청구인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 비상등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3. 청구인측 운전자는 사고 후 사고확인서(진술)에 의하면 1차사고 후 2차사고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고속도로가에 휴대폰 불빛으로 수신호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100키로정도의 고속주행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야간에서는 식별이 불가한상태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할 것임.(야간봉과 후방 200미터 후반에 고장자동차의 표지판 설치해야하나 사고당시 미설치됨) 

 

4. 또한 1차사고 후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면 비상등을 점등하고 차량에서 빠져나와 갓길로 대피하여함에도 2차사고 전에도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고, 2차 사고이후 차량에서 내려 1,2차로에 서있었다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과실이 많다고 보아야 함.

 

5. 위 청구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유 과실은 청구인의 1차사고 과실 60%(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505도 기본 40% + 야간 시계불량 20%) , 2차사고의 사고 관여도 40%의 1/2인 20%와 피청구인의 사고관여도 40%의 1/2인 20%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선행사고 후 고속도로 상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30%로 판단하고 나머지 차량의 과실을 70%(광주77사2201차량의 과실 포함)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