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510
보행자 A
이유 있는 보행자
자동차 B
주행
Main 510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는 B차량과 이유 있는 사유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횡단하는 보행자 A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보행자A : 이유 있는 보행자
자동차B : 주행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20 0
20 0
-20 0
-2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보행이 용이한 지역은 평소 횡단보행인의 출현이 빈번하고 운전자의 시야가 좋은 직선도로로서 주택이나 상점이 밀접한 지역이다.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통상의 고속도로 등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20%로 감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다 26240 판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A가 자신이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자 사고차량에서 내려 2차로에서 수신호만 보낼 뿐 후속차량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2차로에서 다가오는 B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이동하다가,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뒤늦게 A를 발견하고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A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을 50%로 제한함.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0180 판결
(서울고등 2010나78984, 서울중앙 2009가단157948)
 
주간에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A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 1,2차로에 걸쳐 정차 중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를 보낼 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사이,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뒤늦게 A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바꾸었으나 갓길에 있던 A차량 운전자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