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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0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대소우회전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7 12:51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1동 》
사고내용

 

사고내용

 

청구인은 대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우회전하면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우회전 완료 후 진행시 청구인이 정차후 출발하였다고 주장함

 

청구인주장사항

 

1. 사진에서 보듯이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치고나간 것이 확실함.

 

2, 사진에서 보듯이 역시 피청구인의 핸들틀어진 각도 및 청구인차량의 타이어위치를 보았을때 사고내용이 분명히 유추가 가능함.

 

3. 이에 본사고는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뒤따르던 트럭이 무리하게 앞질러 먼저 우회전시도하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이 100%가 맞다고 사료됨.피청구인 답변사항

 

1.청구인측이 주장하는 내용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치고 갔다고 하는 부분은 범퍼가 떨어진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나 이는 접촉후에 청구인 차량인 후진으로 차량을 빼다가 떨어진 것임.

 

2.사진에 보이는 청구인 차량의 바퀴의 방향은 접촉후 차량은 뒤로 뺀 상태이므로 의미가 없음.

 

3.본 사고는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피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으로 강남대로로 진입시 순간적으로 청구인 차량이 앞으로 진행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뒤바퀴에 걸리면서 접촉된 사고로 볼 수 있음.

 

4.사고 장소는 아스팔트를 재포장하는 곳이고 청구인 차량의 우측에는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이 있었는데 그 옆에 바짝 붙여 세워놓은 상황으로 정차중인 차량으로 판단됨.그러므로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할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앞으로 전진하여 크게 돌아야 하는 상황으로 정차후 출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5.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이 정차 후 출발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사고유형이 대소우회전 사고로 보이므로 조견표에서 약간 고려하여 청구인 과실을 다소 높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