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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9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고속도로 터널내 고장으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1 18:20
사고장소
영동고속도로 강릉에서 서울방향 둔내터널내 》
사고내용

 

사고내용

 

강릉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중 둔내 터널내(편도 2차선) 2차선에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 버스에 후미를 후미를 충격한 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1. 본 사고건은 터널내 편도 2차선도로에서 2차선에 피청구인 차량이 고장이 발생한줄 알고 2차선쪽으로 붙이면서 정차하면서 발생함.(안전표지판 미설치 도로교통 제40조, 터널내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제 33조)

 

2. 또한 피청구인 차량은 실제로 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터널내 정차할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의심스러워서 고장 확인을 위해서 터널내에 정차함.(확인후 크게 이상이 없는것 같아서 출발하려고 하던중에 청구인차량이 충격함)

 

3. 본 사고건은 피청구인 차량이 터널에에게 부득이하게 정차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쪽 과실은 60%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고장 정도가 심하여 터널외 갓길까지 운행불가하여 부득이하게 터널내에 정차 할수 밖에 없었으며 차량 뒤쪽에 연기가 나 화재발생 우려로 신속하게 차량 뒤쪽 확인후 고장표지판을 찾는 순간 발생되어진 사고임.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도표 505도에 도표해설 5항을 참조하여 고장표시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 비상등의 점멸도 고장표지설치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3. 사고직후 2차사고를 우려해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 및 탑승객을 신속히 피청구인 차량으로 대피시켜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졸음운전으로 사고발생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본건은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된 사고로서 피청구인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고장으로 터널내에서 정차한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조치 미흡으로 보되 터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 과실을 높게 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