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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9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이면도로 정상 주행 중 주차 차량의 개문으로 인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01 11:40
사고장소
동작구 상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뒤도어를 열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다 접촉한 사고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뒤도어를 열어 놓고 안에서 짐을 챙기고 나올려고 하는 과정에 지나가는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임.

2. 파손형태를 보면 청구인차량도어가 앞방향으로 파손형태가 나와 있으며 도어가 앞으로 밀리면서 센타필라부분도 작업을 실시함.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옆면 전체가 손상된 점으로 보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사고장소는 골목길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님)

3.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상태, 청구인차량의 진술사항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이면도로 직진주행중 정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면서 발생된 사고임주장사항

피청구인의 차량파손부위를 보면 앞홴다부분 찍여서 눌린 부분으로 파손형태로 나 있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처음부터 동일하게 스크레치 파손이 있어야 함.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주행중 정차한 청구인 차량에서 문을 갑자기 열어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 주장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 소수의견 : 청구인은 이면도로에서 청구인차량 조수석쪽 뒤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지나가다가 접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 직진주행중에 청구인차량이 문을 열면서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경위 불명확하여 과실비율을 똑같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