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 중 교차로 모퉁이 우측 차도와 자전거도로에 역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는 하나,
1. 피청구인차량이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의 차도와 자전거도로(인도)에 걸쳐서 역주차한 사실, 주행하는 차량이 주차차량을 알아 볼 수 있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상기 사고장소에 안개가 많이 끼어있었고, 야간이었으며, 커브길이어서 시야가 극히 불량하였던 점,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역주차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이 없었거나 경미한 손해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며,
2.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 및 2항에는 교차로나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은 주정차금지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3.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야간,불법역주차에 따른 과실은 3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자동차상해 선처리건으로서 치료비상당액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 우측 갓길 및 인도(자전거도로)에 역방향 주차 중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 조전석 앞부분 모서리부분을 충돌한 사고임.
도로형태 : 편도1차로 , 좌커브길 약내리막길, 가로등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구간, 마을형성. - 답변사항
1. 사고현장 도로형태는 마을 인근도로로 편도1차로 도로, 갓길(차량한대 진행), 가로등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된 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흰색차량임.
2. 청구인차량은 야간 및 안개가 낀 도로를 진행 할 경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감속하면서 앞 도로상황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하며 특히 시골 마을인근도로를 통과 할 경우에는 서행 및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차량은 이런 안전운전 수칙을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3. 사고현장도로를 살펴보면 가로등이 수개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 우측 갓길은 차량한대가 진행 할 수 있는 도로폭과 인도(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흰색차량인 점.
4.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를 살펴보면 조수석 앞 모서리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범퍼가 조수석 앞 부분 모서리가 파손되면서 운전석 앞 부분이 범퍼가 밀려나오는 파손상태를 보이고 있음. 사고 차량 최종위치 사진을 살펴보면 청구인차량은 최초 위치에서 사고 충격으로 수미터 밀려나 있고 청구인차량은 갓길 및 인도에 차량이 올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 수칙을 위반하여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과속방지턱에 청구인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조향능력을 상실하여 도로를 이탈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라고 판단되며 이는 피청구인차량이 이 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로 판단됨.
5.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이 과실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