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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8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소좌회전 후행 차량과 대좌회전 선행 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30 12:46
사고장소
서울 서대문 신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사고 현장 신촌동 소재한 연세대학 병원에서 나오는 길로 신호받고 좌회전 하도록 되어, 청구인 임의의 유도선 따라 좌회전 하여 편도3차선 2차로 정상괘도로 진입중 피청구인 차량 좌측에서 대좌회전 하여 무리하게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추돌한 사고주장사항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사고직후 피청구인 차량 본도로 진입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하나,2차선으로 넘어와 청구인 차량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로,청구인 차량 정상좌회전 후 도로진입하였으나 뒷부분을 추돌 당한 사고로,뒤쪽까지 방어하며 운전할 수없어 청구인 차량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며,파손형태를 보아 뒷부분부터 앞부분으로 쓸려있는 형태로 보아 본 사고는 추돌사고로 정리되어,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좌회전 유도선따라 정상 좌회전중 피청구인차량의 우측에서 청구인 차량이 무리한 끼어들기로 좌회전 차선변경하면서 접촉한사고.주장사항

사고장소는 좌회전이 가능하도로 유도선이 그려져 있지만 1대의 차량분만 가능하도록 유도선이 그려져있는 곳임.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 하던중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에서 끼어들기로 들어와 정상좌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다수의견 : 쌍방 좌회전중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선행 차량이었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에서 좌회전하고 청구인 차량은 우측에서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과실비율은 50:50이 타당 소수의견 : 쌍방 좌회전 중 선행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므로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