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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8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야간 고속도로에서 구호조치중인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09 03:45
사고장소
서해안고속하행156.6 》
사고내용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운전자는 일행 2명을 탑승시키고 서울에서 목포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외 단독사고로 1차로에 안전조치없이 정지중인바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청구이차량의 선행사고를 목격후 안전조치중이던 3보행자 2명을 1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 사망한 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1. 본 사고는 1차 단독 사고후 안전조치을 제때에 하지않아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차 동승자(김동민)는 청구인이 선 처리 하였음.

 

2. 본건은 당사 계약상하자로 면책 처리되었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해자 김동민에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서 청구인이 기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청구인은 가해자(1차량 운전자)와 1차량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할 건임.피청구인 답변사항

 

청구인 주장에서 사고후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최초 피청구 차량의 비상등 점등 상태(피청구차량운전자의 부상으로 후방에 안전조치를 하지 못할 상황이었음), 망인의 차량 또한 비상등을 점등된 상태였고, 비록 휴대폰 손전등을 이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단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전조치 불이행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피청구인의 차량은 무과실 주장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주장합니다.

 

결정이유
1차 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조치 미흡으로 보되, 야간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 과실을 높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