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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8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연쇄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9 13:25
사고장소
대전 서구 도마동 》
사고내용

 

사고내용(청구인)

 

주유소로 진입 시도중인 26거3169호(SM7) 피해차량의 후미를 후행하던 50더5868호(포르테/LIG) 차량이 1차 추돌 후 50더5868호 차량의 후미를 후행하던 05저6730호(아반떼XD/청구인)차량이 2차추돌 후 05저6730호의 후미를 후행하던 대전70거6916호(싼타모/피청구인) 차량이 3차추돌한 연쇄추돌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最선행차량인 26거3169호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의 확인 결과 후행 가해차량들의 순차적인 추돌로 3회의 충격을 주장(별첨 '피해자 확인서' 참조)하는 바 가해차량의 부보사인 LIG손해보험과 피청구인측에 당사 선처리 후 1/3 기여비율 해당금액에 대하여 구상예정임을 통보 후 동의를 得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에서는 해당 기여비율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피청구인의 피보험자의 불인정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구상금 지급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바 구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주장하는 바 입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실은 맞으나 피청구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까지 추돌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당시 피청구인측의 현장출동 직원이 작성한 "초동조사 보고서"에도 피해자들의 차량은 멀리 떨어져 있으며 3중추돌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차량의 운전자 확인서에도 청구인차량의 앞차량까지만 추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측의 제기한 피청구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정이유
3차례에 결친 후미추돌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여 충격사실을 인정하되, 청구인의 LIG차량에 대한 구상부분(33%)를 고려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