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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5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화단을 충격하고 튕겨져 나온 차량을 다시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8 15:20
사고장소
경남 진주시 이현동 》
사고내용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의 2차로상을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빗길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우측 화단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되어 1차로상으로 재차 옆으로 미끄러 지면서 같은 진행 방향 1차로상으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청구인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케한 교통사고임

청구인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 탑승자인 청구외 이숙자는 청구인 차량이 화단을 충격한 1차 사고와 피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후미추돌사고인 2차 사고에 의하여 2회의 충격을 받고 부상을 당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기여도는 5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피청구인 답변사항

 

1.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해 있던것을 피청구인측 차량이 충격한 것 처럼 주장하지만 , 본 사고를 조사한 진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경찰관 경사 이정권의 설명에 따르면 '목격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측 #1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채 빗길에 무리하게 과속으로 운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우측 화단을 충격후 그대로 튕겨나와 피청구인측 차량을 충격한 연속적인 충격사고로 형사기록이 정리되어 있다'고 함. '관련목격자들이 경찰진술도 피청구인측 #2차량은 피양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없이 충격을 당하였다' 고 함.

 

2. 따라서 이 건 사고는 청구인측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본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결정이유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심의결정보다 청구인과실을 10% 상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