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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3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야간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7 22:45
사고장소
경기 고양 일산 탄현 》
사고내용

 

청구인주장사항

 

1. 사고지점은 편도1차로의 계단식 오르막길이며,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이며, 사고시간은 시야에 제한이 있는 야간임.

 

2.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 횡단보도상에 후속차량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정차하고 있었음.

 

3. 청구인차량이 때마침 사고지점 계단식 오르막도로를 주행하다 피청구인차량의 후면을 충돌한 사고임.

 

4. 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살펴보면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곳으로, 피청구인차량은 후속차량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정차한 과실이 있음.

 

5.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사고시간이 심야 및 야간인점을 고려하여 30%의 과실을 주장함.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의 차량은 서행중이며 차량에 탑승해있는상태임

 

2. 청구인의 차량 탑승자가 현장에서 인사피해를 협의/ 피청구인의 차량에 사람이 안타고 있었던 걸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단순 정차상태인 사고로 접수함

 

3. 청구인측은 당시 사고내용에대해 운전자가 탑승해있었다는 내용에 면책(위장사고)사고 조사중 사고내용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잡으려 하고있는 내용임 *** 상기 내용은 가해자 에쿠스 차주분에게 현 보상담당자가 직접확인한 내용임 ***

 

4. 현장에서 할증율을 줄이기위해 현금합의한 청구인을 사고위장이라 몰아세우며 뜻대로 되지않자 과실을 잡겠다며 분심을 청구하는행위는 부당하다 사료되며 상기 내용은 청구인의 차주와도 협의된 내용임.

 

 

결정이유
야간에 청구인 차량이 정차해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