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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3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커브길 중앙선 침범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8 11:20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오성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편도1차로 도로 주행 중 좌측에 있는 농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중 마주오던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후진하였으나 마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과속주행(스키드마크21m)으로 인해 급커브길 주행하며 안쪽으로 치우쳐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정차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의 차로로 중앙선을 넘어와 청구인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에 의한 사고라 하나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주행으로 인해 사고발생.

 

2. 사고현장이 급커브 구간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진입도로에 커브길을 표시하는 표지판과 속도제한 표지판이 운행 중 주의할 것을 알려주었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무시함.

 

3. 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 21m의 스키드마크 존재.

 

4. 21m의 스키드마크 발생 후 정면충돌 결과 양차량 수리불능 상태 및 청구인 차량의 미션 파손 등의 상태로 보아 충돌 당시 피청구인 차량의 속도가 40km이상임을 추정할 수 있음.

 

5. 사고 노면의 패임현상으로보아 사고 당시 강한충격이있었음을 확인.

 

6. 충돌 후에도 피청구인 차량이 21m전방으로 튀어나가 표지판 충격 후 최종 정차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충격 및 속도를 추정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선도로 급커브길 정상주행 중 마주오던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충돌한 사고건임.(중앙선 침범사고)-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선도로 정상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넘어와 정면충돌한 사고발생.

 

2. 피청구인 차량 주행도로가 편도 1차선도로이며, 급커브 구간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피양할 수 없던 상태로 정면충돌 발생함.

 

3. 경찰서 사고처리 진행하여 청구인 차량 중앙선 침범 사고건으로 사고처리 완료됨.(사실확인원)

 

4. 청구인측 피청구인 차량 과속 주장하나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 피청구인측 과속 입증된 부분 전혀 없으며, 편도1차선 도로 커브길에서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넘어와 사고 유발한 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중앙선 넘어 주행하는 청구인 차량에게까지 주의의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과실 사고가 타당함.

 

5. 피청구인측 중앙선침범사고건으로 청구인 차량 100%처리 완료상태임.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 편도1차로 커브길에서 뒷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대향하여 오다 청구인차량 차선으로 피양하는 과정에서 양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따라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