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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3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내 대,소좌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1 14:00
사고장소
용인시 신갈동 교차로 》
사고내용

 

사고내용

 

교차로내 대소 좌회전 차량간 충돌사고. 피청구인차량 소좌회전, 청구인 차량 대좌회전

청구인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이 2차로쪽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시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면서 청구인 차량을 접촉 함.

 

2. 사고현장에서 각자의 보험회사에서 현장출동을 하였으며 사고현장에서는 차선 변경 인정을 하였으나 출장을 다녀온 후로는 차선 변경한 것을 인정을 안하고 최초의 진술을 번복을 함피청구인 답변사항

 

1. 입증자료에서 양차량 파손부위를 봐서 알수 있듯이 차량충격부위가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에서 무리한 충격(힘)을 받아 좌측 으로 충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청구인 차량을 보면 좌측 1차 최초 사고 발생 충격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후 진행을 하면서 뒷부분 까지 긁힌 흔적을 볼 수 있음.

 

3. 이런 차량 파손 진행을 보았을때 동시 좌회전 사고 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중 사고발생건으로 피청구인 30% 청구인 70% 처리 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데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를 벗어나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동시 좌회전하는데 청구인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대표자협의회에서 결정한 과실비율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