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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8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후진하는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07 10:04
사고장소
용산구 전자랜드상가 》
사고내용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이 주차라인에서 후진후 정상주차하기 위해 전진하는순간 주차라인 바깥에서 후진하여 출차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측면부분을 역돌한 사고임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이 출차하기 위해 주행통로를 후진 주행 중 주차구획선안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측 차량이 주행통로방면으로 후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2.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주행통로로 진입함에 있어서는 주행통로상에 차량이 진행중인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처 확인치 아니한 피청구인측차량의 과실이 본사고에 주된 원인이라 할것인바, 본 사고는 과실인정기준 244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측 차량의 책임비율은 25%로 제한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주차라인에서 후진 후 전진하였다고(혹은 정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차량이 주차라인에서 후진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주차장의 출구쪽으로 출차하는 과정에서 후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75~70% : 20~25%이나 피청구인차량 또한 후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60%:4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