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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7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쌍방 우회전 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0 16:05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구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본건 청구인차량 정상우회전하여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완료 후 후속으로 뒤따라 변경한던 피총구인 차량에 의하여 청구인 차량이 파손된 사고임.

-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정상 우회전하여 4차선으로 진입후 3차선으로 차선변경완료함. 피청구인차량은 후속으로 진행 중 역시 3차선으로 변경중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사고당시 도로는 정체중이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주의로 청구인 차량의 리어도어,리어휀다가 파손됨. 단순 차선변경사고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음. 청구인차량은 후속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진행중 3차선에서 대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함.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편도 4차로중 4차로(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점 한 점, 2) 청구인 차량은 3차로(좌회전차로)에서 대우회전한 점, 3) 사고 장소 실선구간인 점,  4) 피청구인 차량 파손부위 좌측 앞범퍼이며 청구인차량 파손부위 우측 뒷도어부분인 점,  5) 상기내용을 고려할때 피청구인 차량의 운행에 위법한 점이 전혀 없다는 점과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우회전하여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247도 준용하여 청구인 과실70%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차량 안쪽차량인 쌍방 우회전중 사고로서, 우회전한 이후에 충격함. 피청구인의 주장을 주로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주된 과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