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주장사항
양측 신호등과 중앙선이 없는 동일 교차로 내에서 서로 직진중 사고로서 과실 도표205도에 의거하여 기본과실 청구인 40% 피청구인 60% 과실을 주장하는 바임.피청구인 답변사항
1. 청구인차량은 다리밑에 농로길에서 주도로를 횡단하여 직진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이 주도로인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면서 접촉한 사고임.
2. 단순 우측 차로라 해서 좌,우측차의 기본과실 약도인 205도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노외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242도를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