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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3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가상 중앙선 침범차량과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17 20:30
사고장소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본 건 신호 없는 3거리 교차로 사고로 자차 청양에서 부여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사고지점에 이르러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청구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진입해 들어오자 이를 보고 교차로 못미친 지점에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청구차량 정면부위를 자차 정면부위로 충격한 사고 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내에서 정지선 안에서 대기후 차량을 동태를 살핀후 교차로 진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정지선을 무려 2미터 이상 지난 시점에서 좌회전 진입차 좌측에서 나오던 번호불상의 택시를 보고 교차로 내에서 급제동하자 자차도 이를 보고 급제동하면서 불가피하게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1. 피청구인측에서는 교차로 내 서 있던 차량을 충격한 일방과실 사고라 주장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과실약도상 피청구차량도 좌회전 진행 중 당사 부보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결론되어 졌고

2.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에서 무려 2미터 이상 진입한 지점에서 좌회전을 시도차 좌측에서 진입하던 번호불상의 택시를 보고 정지하자 당사 부보차량 이를 보고 급정지하면서 정면충돌한 사고이며, -.피청구차량 부보회사 주장처럼 교차로내 좌회전 진입 차 정지하던 중 사고가 아니고 진행중 사고로 당사 부보차량 위반사항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된점으로 판단시 당연 피청구차량은 정지 중 사고가 아니라 진행중 사고로 볼 수 있는 바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도표 214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인 바 불가피하게 경찰서에서 청구인차량 1차량지목 되었으나 피청구인의 과실은 60%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코란도)이 사고장소에 이르러 좌측으로 진입하기전 들어가려는 길에서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서 정지 중 맞은 편에서 오는 청구인차량(카렌스)이 진행방향 우측에 대기하던 택시의 라이트를 보고 급제동하면서 과도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정지 중이던 청구인차량의 정면을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중 사고라고 주장하나, 본 담당자가 현장에서 청구인 운전자, 피청구인 운전자, 사건 담당 경찰을 모두 만나보고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사고가 난 삼거리의 피청구인 좌측길은 차량 2대가 나란히 진행하기에 부족한 폭의 도로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좌측에서 나오는 택시 차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청구인의 운전자도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음.

2. 그러므로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으로 진입 중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  청구인차량은 택시가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택시의 라이트만 보고 짐작만으로 급제동을하면서 핸들 과조작하여 도로의 중앙을 완전히 넘어와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를 접촉하였음.

3. 청구인 차량이 단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된 것은 사고지점이 교차로로서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므로 중앙선 침범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신호기도 없으므로 신호위반을 적용할수 없어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된 것이지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중이므로 그렇게 처리된 것이 아님.

4.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선은 통과하였으나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 피청구인차량의 좌측에 택시가 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점은 사고현장에서 본 담당자와 피청구인 운전자, 청구인 운전자, 사고담당 경찰이 모두 확인하고 인정한 내용임.

5. 또한 청구인의 차량파손 정도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이 진입 중이라면 충격한 차량의 우측부위가 파손되거나 도로에서 옆으로 밀렸어야 하나 그런것이 전혀 없음.

6.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이 비록 정지선을 넘어가 있기는 하나 진행 중이 아니었고, 청구인 차량이 도로의 중앙을 완전히 넘어온 것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고나 반대편 차선의 차량진행에도 전혀 지장을 준 내용이 없으므로 본 사고는 청구인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가상의 중앙선 침범차량 대 좌회전차량간의 사고로 추정. ㅏ자형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부근에서 정차 상태, 맞은 편에서 주행해 오던 청구차량이 중침하여 피청구차량 충격한 사고로서, 중앙선 침범한 청구차량에게 주된 과실 인정하되 피청구차량도 교차로 정지선을 침범하고 중앙선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