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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0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차로변경 후 급제동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17 12:50
사고장소
경기 여주군 여주읍 》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4차선 직진 중 여주휴계소로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중,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측은 청구인 차량이 급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차량은 4차선 진입 후 100m 이상 주행하였으며 휴게소 진입하기위해 속도를 줄이던 과정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 100%가 타당.

○ 피청구인 주장

 

  영동고속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주유를 위해 여주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4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후 휴게소 진입로를 지나치자 급제동하여 발생한 사고임.

1. 청구인은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고, 100여 미터를 주행한 후에 휴게소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던 중이였다고 하나, 사고장소의 도로 구조를 보면 휴게소 진입 구간이 길게 설치되어 있어 휴게소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차량들은 진입로를 이용하여 휴게소로 진입하기 때문에 진행차로인 4차로에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음.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사고 이전에 차로변경을 완료한 후 100여미터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사고지점이 휴게소 진입로를 벗어난 곳으로 진입로 방면으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없는 지점인 바, 차로변경을 완료한 후 100여 미터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속도차를 감안할 때 청구인 차량이 급정지 내지는 급감속하지 않은 이상 후미를 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 차량이 휴게소 진입로를 지나친 지점에서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 주행차로인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후 급제동한 것이 확실함.

 

3.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출동보고서를 보면 자차 인적사항 기재란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현장출동요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보상담당자가 임의로 사고내용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재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뢰하기 어려움.

 

4. 청구인은 충격부위가 후미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4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후에 급제동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인 점 및 급차로 변경 후 급제동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차량도 차로변경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급제동한 과실을 감안하여, 20:80으로 결정